[충청신문=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순찰차 출동!”
교통조사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이번엔 또 어떤 노인이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했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최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통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1.1-5.27) 논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자는 18명이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사망자 수는 13명으로(72.2%) 통계상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분들의 이륜차사고 및 보행자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이유이다.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시책으로 ‘차 소통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속도를 하향조치 하는 등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논산경찰서 관내를 통과하는 1번 국도(5월 1일) 및 23번 국도(2월 1일)를 80km에서 70km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치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이유도 생명존중의 일각으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내권은 70⇒60, 60⇒50, 40⇒30)
차량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 감속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