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D-1년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꼭 이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14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1년 뒤 오늘 우리는 새로 뽑은 광역시장과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과 미래,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 먹고살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각 언론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인물들에 대한 하마평이 가득하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건 주인인 유권자로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일꾼이라도 토양은 척박하지, 달랑 빈손인데 성과를 내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주어진 상황에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그래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금도 손에 넉넉히 쥐어 준 다음에야 성과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지방분권이다.
 
내년 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5개 정당이 국민협약서에 서명했다”며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구로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도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를 설치했다. 전국 13개 광역단위지방분권협의회와 기초단위자치분권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충북에서 개최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또는 6대 4로 확대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 확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주민 자치 확대,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광역 자치경찰제는 새 정부 들어선 뒤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지방분권에 의지도 확고하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와대 직제다.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 정책실장 산하에는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청와대 안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할 직제가 생겨남으로써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분권 옹호론자인 점도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제2 국무회의’의 시동을 건 점도 눈여겨봄 직하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도지사 간담회는 17개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의 시범 가동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87 헌법’은 철저히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전체 300개 조항 중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 그것도 법령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 행정권, 재정권은 물론 과세 자치권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의 헌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권력의 집중보다 분산 환경에서 신장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믿음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제’여서 더욱 절실하다.
 
굳이 서구 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미래적 가치다.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 사회가 어찌 이뤄질 것이며, 균형발전 없이 한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인가. 시대의 화두인 국민통합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선 실현될 수 없고, 양극화는 지방분권 없이 해결될 수 없다. 내년 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