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835건(약 2.4%)에 약 5900만원(약 1.4%)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30일(휴일포함)까지이며, 6월 중순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연락·방문하면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