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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반대 거듭 표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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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4 16: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의당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해 눈길을 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추진이 주 쟁점이다.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도시공원 일몰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월평공원 아파트 건립에 매달리고 있다”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성급한 개최를 지적했다.
 
그는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대전시와 일부 정당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원 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특례사업이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불공정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느낌이다.
이 와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의안 통과나 부결이 아닌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했던 대전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장기 미집행공원 가운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이 가장 조명받고 있다. 
 
사업 규모(8053억원)가 가장 큰 데다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 등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추진은 ‘대전의 허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공모가 아닌 제안 방식이어서 독과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사업추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도권을 우선순위 제안 사업자에게 뺏긴 셈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결국 그 피해는 대전시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자연스럽게 특례가 아닌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이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대전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공원 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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