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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최종관문은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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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9 15: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6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소집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조각(組閣)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추경안,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정치권 의견 접근이 이뤄질까 하는 점이다. 임시국회 일정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로드맵 마련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여야 입장과 합의가 과연 언급되느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특히 국회 분원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가 힘을 실어주면 분원 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국회 분원 설치는 단순히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제2 청사가 온다는 표면적인 것 이외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 의미가 크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총론엔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입장차가 있었다. 하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선 분원 설치, 미래부 행자부 이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전달하거나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 충청권의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정착은 사실상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다.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행정수도도 가능하고, 분원 설치, 미래부 행자부 이전도 법적 뒷받침 없이는 자칫 위헌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행자부 이전만 해도 행정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자부를 삭제해야 비로소 후속 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전 고시를 할 수 있다. 미래부는 법률 제정 이후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 이전은 나중으로 미뤄 두고 미래부만 따로 이전 고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예산확보·청사이전계획 수립(행자부) 등의 후속 절차도 법이 개정돼야 밟을 수 있다. 국회 협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 면모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명실상부한 모습은 아니다. 행정수도로 계획됐다가 절반만 이전함으로써 중추관리 기능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능률 해소였는데 또 다른 행정 비능률이 가로막고 있다.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연간 출장비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출장지의 80%가 서울이라는 게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나는 대표적 예다.
 
특히 국회를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세종시를 국회로 옮길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국회가 분원이라도 와야 그나마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비서실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 이전은 ‘천도(遷都)’에 해당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놓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여야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좋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관문은 역시 국회이기 때문이다. 충청 출신 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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