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천인수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장애인 인권 법령·제도, 의사소통 방법 등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장애인에 대한 자세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