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영복 세무사]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2014.10.∼2015.12.→ 20 14.10.∼ 2016.6.)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000만원 → 2000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