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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은 인권보장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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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4 15: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우리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의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 보게 되고, 절도사건의 피혐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된다.

폭행 혐의자에 대해서 강제성을 동원해서 체포하는 경우 등 대인적으로든 대물적으로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과 차량 내 블랙박스 등 언제 어디서나 경찰의 행동이 화면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손쉽게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는 경찰의 업무와 맞물려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신분확인, 소지품 검사, 체포 등 강제성을 지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업무수행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급한 폭행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욕설을 하게 된다면 도움을 요청한 시민의 마음은 경찰을 보고도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음성이 녹음이라도 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

물론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에 있는 경찰관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의 우발적인 언행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의 건전한 생활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휴식을 갖게 될 때에는 항상 업무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임을 견지하고 적당한 음주와 취미생활, 땀 흘리기를 통해 신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기를 전달해 주고, 우발적인 행동은 스스로 자제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스트레스 관리와 건전한 생활방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그것이 경찰 자신을 위한 길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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