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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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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4 12:0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의 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마련됐다. PLS제도 시행 이후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은 기존 규격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적용된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중이다.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PLS제도의 도입으로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군 관계자는 “일선 영농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영농교육, 각종 농업인 교육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홍보용 리플릿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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