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2013년 4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2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살짝 부딪쳐 사고를 내고서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
또, 2014년 9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딪치지도 않았는데도 다쳤다며 입원해 보험금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