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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대, 현실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신분 해석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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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3 18:11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일자리 공약 핵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번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령 정비, 사회적 합의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소속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은 3498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827여 명의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직교사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최근 3년간 교원 선발 인원도 계속 줄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교원간의 갈등도 예고 된다.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건 예산은 물론 임용고시 합격자나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놓고도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정규직이란 입장이지만 교육공무직들은 임금이 현 정규직의 80%수준이 돼야하는 등 비정규직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에 가까워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인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연구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 교무 보조, 급식 보조원 등 15만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지난 12일 "다음 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수 감소, 직종 통폐합, 사업 축소, 간접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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