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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1)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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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3 18: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김영복 세무사]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올해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자.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20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
 
소득세 추계신고·결정 시 소득 상한 배율 조정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 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 의무자 3.2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 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200만원 이하)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2000만원→연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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