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주지역에서는 지난 11일 탄천면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방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1900여만원 피해액 및 14일 우성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에서 59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차량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배선 등 전기적인 요인과 타이어펑크,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나 LPG등 인화성 및 폭발성이 놓은 위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의무제가 시행될 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그러므로 차량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병철 현장대응단장은 “차량화재를 비롯 모든사고가 내 주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1차량에 1소화기를 9(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