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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물살 탄 개헌 논의, 지방분권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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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개헌 논의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야당들도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자”고 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 개헌특위 즉각 가동”을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모처럼 개헌 추진에 의기투합한 만큼 서둘러 개헌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개헌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분권에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골자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단임제와 지나친 권한집중이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독재 방지에 초점을 맞춘 ‘87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형태를 찾자는 거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제도가 대통령 무책임제라고 불릴 정도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에 담을 내용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권력구조 변경이 다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국가 기본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이 돼야 한다. 이런 개헌이어야 적폐청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87헌법’이 현 시대적 가치 실현에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은 이 시대정신과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개헌이 단순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질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저해하는 ‘87헌법’의 한계 중 하나가 권력의 지나친 중앙집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권력의 집중보다 분산 환경에서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믿음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권력 분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제’여서 더욱 그렇다. 굳이 서구 민주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자 미래적 가치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전국의 분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이 21세기형 국가발전 모델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진국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새 정부는 분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자칫 안보와 경제, 민생 등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만큼 국회나 각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분권형 개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가 협치 정신으로 풀어가길 바란다. 새로운 헌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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