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GAP인증 희망 농가를 비롯해 기존 인증 농가도 2년에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이해와 실천요령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식중독세균 등)를 안전하게 관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GAP인증제도의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제고와 시장 유통 경쟁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현재 단양 관내 GAP인증현황은 3개 작목에서 90여 농가가 약 79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