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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H기업, 도장작업하며 집진시설 미가동 물의

사방막힌 부스 아닌 개방된 공장서 불법분사도장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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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7 18: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도장작업으로 인해 h빔 등이 붉게 분진으로 덮여 있다.

- 미세먼지 사회문제 대두, 공기청정기 보급 등 정부 대응 역행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황사와 스모그 등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건설업체가 불법 도장작업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양로원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등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런 정부의 대책마련에는 아랑곳 없이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의 철구조물 제작업체 H기업이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불법 도장작업을 해왔다는 것.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H기업은 설치된 집진시설을 가동치 않은 채 페인트 도장 작업을 대대적으로 자행해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특히 페인트칠을 할 때 스프레이를 이용한 분사의 경우 허가당시 당연히 설치돼야 할 집진기가 연결된 부스 내에서 작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화공약품과 페인트 비산 등으로 주변 농지에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분사작업을 작업을 할 경우 집진시설과 연결된 사방이 막힌 부스에서 작업을 해야된다.
 
도장을 하는 페인트 염료인 광명단은 80% 이상의 납성분과 색소와 기름으로 만들어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문제의 H기업은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부스가 아닌 개방된 공장에서 불법도장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페인트가 비산먼지와 함께 대기 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작업환경의 인근 수림과 농산물에도 페인트 분진에 따른 오염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도장작업으로 인해 토양 오염은 물론 중금속으로 오염된 빗물이 인근 농지와 하천을 타고 내려와 수질오염과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의 현장 취재결과 H빔 도장작업 시 강력분무기를 이용해 흩뿌려진 페인트 분진이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여 놓는 등 주변경관마저 훼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업자들은 주변 경관이 온통 붉은 분진으로 휩싸인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장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한편, 문제의 H기업은 지난 2005년 10월에 강구조물, 건축공사, 부동산임대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2011년 3월 성남면 일대 1만7㎡에 공장을 준공했다. 공장에서는 PED, 일반철골,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다.
 
그런데 지난 2014년 4월에는 무허가로 도장작업 중 단속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그해 허가를 득한바 있다. 본보의 집진시설을 미가동 상태에서의 도장작업 강행에 대한 지적에 H기업 관계자는 “확인 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적 오염의 요지가 있는지 현장 확인 결과 소음 및 도장작업시설 신고사항 면적이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적발했다”며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도장작업 시에는 집진기 가동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강력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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