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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03 15:45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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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청주시금고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상정한 것에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청주시의회에서 조차 청주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청주시의회가 조례를 개악하려는 청주시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의 견제와 주민대변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시금고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근거제시나 시민 설득 노력도 없이 내려진 사회경제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서라도 오는 8일 개최될 본회의에서는 시금고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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