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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달라지는 새 도로교통법 미리 알고 숙지하자

조언주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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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6 16: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언주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충청신문=조언주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올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넘어가야 겠다.
 
첫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으나, 올해부터는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확인후 출발해야 한다. 
 
셋째는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지만 6월 이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넷째로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에 기존 9개 항목에 5개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추가된다. 핸드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고발하면 운전자 출석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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