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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엄연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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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6 16: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수시로 가정폭력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언론보도를 종종 본다.
 
2016년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수는 총 4만여 건, 하루 110여 건꼴로 이전년도에 비해 1만 7000여 건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법률이 정비되기 전보다 정비 후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관련 개입이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어 통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지만 달리 보면 그동안 알지 못하게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약자가 많았다는 증거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음엔 안 그러겠지”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숨기고 고스란히 아픔을 안고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그 상처가 깊어만 간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상습적 주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침묵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을 통해 언제나 가능하며, 위급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여성청소년과 전담 경찰관을 배치 전문 상담 및 피해자 보호활동 등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눔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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