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의 물고 물리는 법정싸움이 예상했던대로 속속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공주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은 황교수(4급)공주시의회 사무국장과 조철희(6급)의사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황 국장이 의장권한대행인 김 임시의장의 동의나 결재도 없이 임의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당시 황 국장 자신의 사인을 찍어 대전지방법원에 임의로 제출했으며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해 이틀 뒤인 지난 10일에야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관련 서류접수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사건과 관련, 대전지검으로부터 ‘항소제기 불승인’ 결정에도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 임시의장은 “항소제기 불승인이 떨어져도 항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했다” 고 밝힌 뒤 “황 국장이 사무국장임에도 공주시의회의 대표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무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대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임의로 항소포기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황 국장을 엄중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며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미 임시의장은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대전고법을 방문, 황 국장이 제출한 항소포기서는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듣기 위해 14일 황 국장과 조 팀장에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각각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