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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여론 및 법원의 태도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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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4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저번 주 칼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한 하급심 판결문을 인용하겠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모든 징집대상자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른다고 하여 스스로 자신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타인의 병역의무 이행을 비양심적이라고 여기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병역 이행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다만 동시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결정 또한 존중받기를 원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6년 7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변호사 74.3%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답변은 63.4%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인정 여부를 떠나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한다는 비율은 80%가 넘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 70%에 달했다. 이런 객관적 수치를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온 국방부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제외한 여러 하급심 법원들은 2015년 7월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21건 이상의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심사의 곤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현재도 전체 입대 인원의 13%가 대체복무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간 600명 정도에 불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더라도 전투력에 유의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역병 입영기간은 1-2개월 차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대체복무 기간을 병역기간보다 길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고역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악용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비전투적이고 민간적 성격이 보장된 대체복무는 그 기간이 길고 힘든 정도가 더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다른 나라에 많은 긍정적인 선례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은 경험에서 실증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의 형평성, 심사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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