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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미래형 교육도시 완성…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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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1 15:3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은 11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긴급기자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신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두 가지 제언을 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도시다. 당시 정부는 계획 단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교육 여건 조성 투자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 명품교육도시를 바라고 이주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종시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과대학교 문제를 겪어왔다.

이미 과대화가 된 세종신도시 내 학교 추가 설립 요구가 번번이 무산된 대표적인 예가 ‘(가칭)아름2중’이다. 아름2중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3번이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이미 예정된 학교 신설 승인도 나지 않았다.

세종시 개발단계에 맞춘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차이가 나는 등 적기 학교 신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가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에 타시·도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서다.

최 교육감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정부 공약이 실현되려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미래형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직접 만나 세종시 특이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를 교육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는 세종시특별법에 의거,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보정률 2.2~12.4% 정도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을 15%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에 대한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제주도특별법에는 교육여건 조성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직·행정·재정 특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제주도 특별법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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