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수도미터의 유효기간은 대구경(50㎜초과)이 6년 ▲소구경(13~50㎜)이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교체 대상 계량기 총 1271전에 대해 5월 중 교체 사업에 착수, 6월 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돗물의 누수를 예방하고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등 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흔종 공주시수도과 수도행정팀장은 “매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수도계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해 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며 “계량기 교체 작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효경과 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041-840-8597, 859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