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나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성폭력·성매매·가족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개인정보처리자(카드사, 은행사 등의 금융기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 법원 판결문,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의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때문에 정보유출로부터 불안했던 시민들이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불안감 및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면서 "시 홈페이지와 SNS에 주민등록 번호 변경 홍보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등의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