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8일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선화·용두지구와 신탄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2건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상가시설과 웨딩관련 판매시설 입지 등에 대한 공동건축 규제를 적용해 테라스형 상가몰이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선화·용두지구는 소유자 부재나 공동소유 등으로 필지의 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를 권장사항으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 높이 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계룡로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하고, 주거지역은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사항의 용적률을 반영했다..
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인접한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제척하는 지구계를 조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소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시에 도로가 비좁아 차량통행 등이 불편했던 구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서대전 네거리 상업지역의 상권 회복과 신탄진 지역의 낙후 기반시설이 개선돼 해당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