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 상식]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UN 및 세계 각국의 입장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30 18: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양심적·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 대하여 최소 21건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하여 곧 3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및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1990년 자발적으로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미 5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권리임을 인정하였고, 2014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9조 자의적구금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즉 대한민국이 자국의 형사법적 절차를 거쳐 이들을 처벌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법적권리로 인정받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의 92.5%는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발표하였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이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러시아와의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치하의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엄격한 징병제를 시행하였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미국에 패배하였다.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전시에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사력이 약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문의 내용과 국민여론 및 법률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