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상해진단 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 2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이어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최상의 안전 도시로 거듭나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