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등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태안지구대는 순찰 코스를 벽보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돌며 유세지역 주변 교통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한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예방 및 검거활동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구 지구대장은 “선거 시설물 훼손하는 것을 목격할 시에는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 하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