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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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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3:28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오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 수는 1만100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32% 소폭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청양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29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가능하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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