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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탈루세금 87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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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1: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매각한 건축업자 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382호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87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산남, 성화, 율량, 오창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건축이 활기를 보이자 이에 따른 세금 탈루도 늘 것으로 예상해 다가구 원룸주택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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