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 인권센터가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면접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도에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낸 권고문을 통해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도와 도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 등은 2개월 내 조치 결과를 도 인권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해 도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면접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당했다며 상담한 내용에 대해 도 인권센터가 조사를 실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뤄졌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A씨는 지난해 도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장으로부터 군 면제 사유를 질문 받았고,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까지 보여줬다.
A씨의 신청으로 조사에 나선 도 인권센터는 나이와 장애, 사회적 신분, 학벌·학력, 병력 등이 기업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들며, 장애에 따른 병역 면제 관련 질문이 A씨가 응시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경아 도 인권센터장은 “A씨에 대한 군 면제 사유에 대한 질문은 인격권과 신청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며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문을 통해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5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 1건은 권고문을 내고, 2건은 각하, 1건은 종결 처리 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하며 ▲인권 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시민사회 인권역량 사업 ▲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