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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공주시의회‘이전투구’법정싸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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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7:1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영순 공주주재 부국장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커녕 이전투구(泥田鬪狗) 와 같은 비열한 법정 싸움을 끝도 없이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속히 시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이뤄지긴 ‘하늘의 별 따오기’처럼 어려워 보인다.

지난 19일 대전지법은 이해선 의원이 제기한 ‘공주시의회 의장 무효 확인 소송’ 에 대해 ‘무효’ 를 판시했다.

그리고 얼마 전 더민주측 복수의 의원은 우영길, 한상규, 이해선의원의 아들과 사위 등이 공무원에 채용된 것에 대해 특혜와 집행부측에서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었다며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해 김영미·윤홍중의원이 지난 20일 검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소 및 고발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행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 패소한 쪽에서 이에 불복하여 1심, 2심, 유·무죄를 가리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가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 확정판결이 날 즈음이면 이들 시의원들의 임기도 끝나게 된다.

법정공방이 자존심 싸움으로 전개된 지금, 소송에서 어느쪽이 이기고 지던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끌고 갈 태세이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패자임이 불 보듯 뻔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감투싸움과 당리당략으로 이어지는 다툼이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될 진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시의회에 대한 불신, 의원들에 대한 불신임만 더해지고 있는 시간에 불과하다.

도무지 ‘적당히’ 를 모른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이 싸움에서 만일 의회사무국이 진다면 피고는 일부의 소송비를 원고인 이해선 전 의장 쪽에게 지불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임기는 끝난다.

이해선 전 의장은 “소송에서 이겨도 자신은 소송비를 청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고 말했다.

무엇을 기대하며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피아(彼我) 상관없이 물어뜯고 당을 깨고 나가고 철새처럼 다른 당에 입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마 정당정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우려의 여론에 대해 이해선 전 의장은 “어느쪽의 당이고 한쪽 당에서 의장자리를 비롯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싹쓸이로 차지해선 안 되고 이러한 전례를 후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의장자리를 비롯한 5석의 자리를 2~3석 정도로 나눠서 갖는 협의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은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법정싸움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상대쪽에서 법을 좋아해 법정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결국 자신들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자리에 욕심 없으며 연연하지 않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5석 자리 다 가져가도 신경 쓰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렇듯 감정싸움에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겨 임기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의회에서 의장자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뭐 달라지나? 당당하게 피해자 흉내를 내면서 다음 선거 때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생기나? 아니면 싸움의 상대방을 이 정치판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가?

시의원들은 도대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대통령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고 탄핵을 당하는 이 시점에 공주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안겨주고 또 그 혐오로 인해 발생한 무관심을 도리어 즐기는 듯 수습할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있다.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누군가는 승자가 되겠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 진정한 승리라 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는 오직 상처만 남은 결과가 될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패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모든 건 그들이 초래한 일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소신과 철학도 없으며 일관성도 없는 자들을 또 다시 선택해줄 호구처럼 어리숙한 공주시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 이다.

‘후안무치’인 이 들은 다음선거에서 재입성은 고사하고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줘도 안되며, 출마를 해서도 안되고 뽑아줄 유권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한편, 최근 또 다시 6명의 의원(박병수·이해선·우영길·박기영·한상규·박선자)이 김영미 임시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안 까지 제출해놓은 상태로 김 임시의장은 “법적으로 받아줄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임시의장 체계에서 향후 이들의 ‘이전투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심히 개탄스럽다.

정영순 공주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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