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충남의 한 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SNS에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유불리를 내용으로 한 기사를 다수 게재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A와 B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모 시청 공무원 C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C 씨는 지난 1월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34건을 게시했다. D당의 경선 기간 중 B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기사 31건 등도 게시했다.
C 씨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