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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제2매립장 조성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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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0 14: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제2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표결 절차 없이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삭감 여부를 놓고 표결할 것으로 보였으나 의원들이 의견 교환 후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4명씩이어서 표결을 해도 가부동수로 부결될 게 확실해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의 다수당은 이승훈 시장이 속한 한국당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24∼25일 예결특위에서 제2매립장 조성비가 부활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청주시는 2020년부터 운영할 제2매립장 조성에 나서게 된다.

이 매립장은 부지 25만㎡에 매립 용량 110만㎥ 규모(하루 153t 처리)로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승인되면 보상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이면 제2회 추가정경 예산안에 편성,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작년 6월 오창읍 후기리를 제2매립장 대상지로 선정할 당시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발표했으나 작년 11월 노지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청주시는 노지형을 고수하면서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103억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17일 개회한 제2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붕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 1단계 사업비가 664억원으로 추정되고 24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지형은 1단계 사업비가 약 346억원, 2단계가 약 120억원 총 480억원이 들어가며 1단계 사용기간이 26년, 2단계 사용기간이 26년 약 52년을 사용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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