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박충순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우리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에서 법칙이나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일부 양심 없는 자들의 온갖 편법 및 불법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탈감 역시 주고 있다.
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행위를 3대 반칙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3대 반칙행위는 첫째, ‘생활반칙’ 행위로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교통 시설물 건설 등의 분야에 리베이트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 입시-학사 채용관련 선발비리, 서민 상대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갈취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통반칙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끼어들기 및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얌체운전 등을 말한다.
셋째, ‘사이버반칙’은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이 대상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 반칙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당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되고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칙행위인 것이다.
이에 경찰은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이 더해졌을 때 반칙 없는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