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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평공원 지킴이의 날 행사’를 가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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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0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중인 대전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지난 15일 월평공원에서 시민대책위, 주민대책위와 함께 ‘월평공원 지킴이의 날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켜줄게 월평공원’, ‘아파트는 이제 그만’ 등의 구호가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월평공원 주위를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다음달 ‘대전시민 도솔산 걷기’, 6월 ‘도솔산 음악회’, 7월 ‘도솔산 영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들의 반대이유는 공원 훼손이다.
 
물론 찬성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놓고 찬반여론이 거세지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내재돼 있다.
 
특혜 논란 속에 아파트 건설 변질이라는 크고 작은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수돗물 민영화처럼 굳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왔고 이는 결국 환경적 가치 훼손과 민간기업 특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불공정 논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 논란은 앞서 언급한 공원 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의 특례사업이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현재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 외에도 모두 4곳에 달한다.
 
환경시민단체 등이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추진은 ‘대전의 허파’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입장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에 나설 것이어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일정 면적을 공원지역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간의 설명회에서 서로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끝없는 수평선을 내닫는 느낌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대전시는 우선 시민단체와 해당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맞서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논리정연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해 크고 작은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연구원의 “이번 사업은 미래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공익을 일부 포기하는 제도”라면서 “시는 일몰제 뒤 월평공원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이 공익적 기능을 지킬 수 있는 실익인지를 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익 여부를 따져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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