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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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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8 15: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충청지역 주요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사업자들의 외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작년 상반기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건설협회와 2회에 걸친 간담회 결과 밝혀졌다.
 
조사 대상 10개 업체 중 7개사는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관계자는 “이로인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 개선차원에서 하도급법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급보증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은 발표된 지 오래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상당수가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확보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한다.
 
이를 근절키 위해서는 원·하청 간의 종속관계가 없는 ‘직접 시공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된 정보공개로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공개 대상도 대금지급 현황뿐만 아니라 원·하도급 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 속에 대전 충청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 건설 원청업체의 애로사항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적된 지역 전문건설협회의 건의사항을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자금난을 해소하는 바로미터나 다를 바 없다.
 
이를 저해하는 정보 비공개와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해 보다 투명한 공공사업의 행정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비 지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의 이번 실태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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