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등 434곳 중에서 도로95, 녹지3 곳 등 98곳을 해제하고, 도로62, 녹지1 등 63곳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부강면, 21일 연기면,금남면, 24일 전의면, 연서면, 25일 전동면, 26일 조치원읍, 27일 소정면 등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