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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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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3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날씨가 따뜻해져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차(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 간) 사고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차대사람(자전거와 보행자 간)이 6.8%, 단독사고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대 차 사고 중에서도 측면직각충돌(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눈에 띄는 밝은색 옷을 입고, 특히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하여 자전거 운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또 반드시 헬멧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핸드폰이나 자전거 내비게이션 조작은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를 운행할 때 위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몸이 다칠 뿐만 아니라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사례. 
 
A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오다가 마을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데, A는 역주행하여 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다’면서 금고 4월형을 선고하였다(참고로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또 다른 사례로, B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편도 1차로에서 우측으로 붙어 달리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던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같은 방면으로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B의 자전거 뒷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금고 6월형을 선고하였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사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폭 약 2.7m 정도, 차로 내에서 후행 자전거가 선행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서 선행 자전거와 후행 자전거가 충돌하여 후행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자전거 운전자는 후방 교통상황을 살필 수 있는 거울 등을 설치하여 후방을 주시할 수 있고, 후행 자전거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 자신의 진로변경을 적절히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 중 2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충돌회피 조치 미숙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므로 손해 중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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