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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학교급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ZERO’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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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3 18:56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마른 논에 물 대는 것과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성장기 자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법.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한층 강화된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 ‘안전·건강 품은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청신문은 총 15회에 걸쳐 대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과 우수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생·청렴 행복한 급식
사례 중심 식중독 예방 교육
칭찬·격려·소통 중요성 일깨워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가 28건(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7건(18.4%), 중학교 3건(7.9%) 순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식중독 환자 수는 306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전년 대비 환자가 1089명 늘어난 수치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다가오는 폭염 속에서도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들(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조리원, 납품업체, 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납품업체의 건전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급식관계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교육은 올해 5회에 걸쳐 이뤄지며,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업무 능력 및 급식품질을 제고하고, 전문강사의 강연을 통해 위생관리와 청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2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표자 200여 명에게 식재료 관리와 납품 및 건전성 교육을, 같은 날 초·중·고 영양(교)사 280명에게는 식중독 예방, 청렴·친절·인권교육을 펼쳐 깨끗한 학교급식 조성에 앞장섰다.
또 지난 10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17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을 열고 김광호 대전지방식약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사)EK 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대표를 초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식중독 예방교육과 청렴 실천 방안 등의 교육을 해 안전한 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광호 대전지방식약청장, (사)ek 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대표
 
◇ 사례 중심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 식중독 이해도 높여
대전시교육청은 ▲가열 조리 하지 않은 생채소(오이부추무침, 겉절이, 채소 무침 등) 제공 및 식재료 세척, 보관, 개인위생 부주의 ▲일부 노후 학교급식 시설의 환풍 용량 미비 등으로 조리실 온도 상승에 의한 가열, 비가열 식재료에서의 세균 증식 촉진 ▲학교급식소 전처리(절단, 세척, 박피) 식재료 품질, 위생 확보의 한계 ▲전자입찰과정에서 최저가 낙찰방식, 다중입찰, 입찰 담함, 대리납품 등 식재료 납품과정의 문제점 등의 다양한 사례를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전달해 식중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식중독 대처 요령 교육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및 조리종사원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 관리 및 단위학교에서 식품취급, 조리과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급식종사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 식중독 의심 학생이 발견될 시 5가지 대처요령을 학교장에게 교육해 신속하게 식중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처요령으로는 ▲발생의심 ▲의심환자 조사 신고 ▲원인 역학조사 ▲의심환자 발생 익일 이후 ▲결과 통보 이후 등이며,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음식이 식중독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처벌 및 징계를 내린다.
 
◇ 청렴·친절·인권교육… ‘청렴행복한 학교급식’
지난해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문제가 구성원 갈등에서 불거진 만큼 학교급식 관련자들 간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칭찬, 격려, 소통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또 청렴 교육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직무 유형 ▲위반 시 처벌규정 ▲금품 등 수수금지 기준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 ▲위반행위 신고·처리 ▲청렴 윤리적 리더의 역할 등을 교육하며 학교급식종사자들로부터 안전한 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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