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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심신장애와 형 감경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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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1 17: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지난달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인 고등학생은 범행 과정의 일부는 인정하였고,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피의자의 정신병력, 병증이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을 감경(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게 된다. 
 
물론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어야 하고, 평소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한 하급심 판례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분열증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30여년간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아오면서 범행 직전까지도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병과 망상으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몇 차례나 타의에 의해 퇴직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혼란스럽고 비합리성이 두드러지는 등 다수의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정신분열증과 이에 따른 망상이 개입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또 다른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17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갑자기 감정이 생겼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은 잘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심한 정신질환을 보여 구치소장이 수용관리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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