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김덕용 기자 = 세종시가 17일부터 고복자연공원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복자연공원내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낚시 3대 이상)에 대해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고복자연공원의 수질보전과 자연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