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하기 위함이다.
현황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및 연락처다. 현황표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해야 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 스스로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