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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6월말까지 집중 징수…번호판영치나 재산압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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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9 12:54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충청신문=세종] 김덕용 기자 = 세종시가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한다.

시는 지난달 15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7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억 원, 특별회계가 19억 원에 이른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주요 과목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며 과태료가 6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부서별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자진납부 기간(1일~ 5월 12일)동안 납부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집중 징수기간(5월 15일~6월 30일)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재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하게 징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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