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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양육비 이행강제 방법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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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4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이전 칼럼에 이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려면 비양육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양육비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비양육자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를 받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 부모 쌍방이 양육비에 관해 이미 협의하였거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변경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양육권자가 미성년 자녀가 성장해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말해 양육권자가 법원의 양육비지급결정문, 양육비지급조서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양육자의 재산에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가. 양육비는 비교적 소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번번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기는 부담스럽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간이한 이행강제 방법 3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첫 번째로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월 급여 중 일부를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양육권자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비양육자를 감치(監置,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등에 두는 것)에 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양육권자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을 하고,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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