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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양육비 산정 기준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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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2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 일방이 전혀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까지 공동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 일방이 전혀 수입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양육비청구권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 및 양육비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 문제 되는 상황은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부부는 혼인관계에 있든 이혼을 했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산정기준표는 한국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대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 1인에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비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 이상 3세 미만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원인 경우, 양육비 구간은 20만원~58만9천원이고 평균양육비는 526,000원이다. 자녀 나이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 구간은 209만8천원 이상이고 평균 양육비는 2,221,000원이다.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한 후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요소로는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태 등이 있다. 
 
이렇게 산정된 양육비를 부부는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칼럼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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