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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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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5: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크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모두에게 평등한가?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했다는 소식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는 ‘비정한 모정’, ‘비정한 엄마들’ 등의 제목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러한 용어에서 언제나 아이를 함께 낳은 남성은 쏙 빠진 채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버린 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능력의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언어발달서비스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아이들은 아버지 나라에 살고 있고, 아버지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은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를 습득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어떠한 곳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부모의 상당수는 모자가족이다. 또한 많은 모자 가족은 아버지들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5년 3월 개원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결과를 보면 청구 하는 쪽이 여성(86.6%)이 남성(13.4%)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의 서울시 통계에서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생의 남녀취업 현황 결과 고학력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중후반의 여성들은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참 일할 나이에 육아ㆍ교육 등의 문제로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에게서는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성에 대한 정책과 관심을 많은 후보들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헌특위 회의에서 일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평등과 관련한 조항이 필요 없음을 주장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가 많고, 고시 합격 비율의 성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평등을 위한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물론 최근 많은 노력으로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고, 많은 여성들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은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여성이 정말로 동등한 대접을 받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민간기업의 주요 간부, 고위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역시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다. 반면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기만 했다고 해서 완전한 평등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 국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무를 잊지 않고 수행하도록 성평등 실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성별, 연령, 학력, 인종, 종교, 장애유무 등에 따라서 차별받고 제한받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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