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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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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9 14:00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관내 169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2016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201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군 세정과에 CD, USB, E-mail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방법 등 기타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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