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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원콜센터, 4월부터 지방세 상담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ARS)로 부과액·체납액·압류 여부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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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9 11: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 민원콜센터.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민원콜센터가 행정업무, 일반상담 등 주요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문의하면 세정담당관 업무담당자로 재연결해 개인별 세액을 조회하는 업무시스템으로 돼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민원콜센터에서 구축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담하게 된다.

그동안 콜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웠던 지방세 정보를 업무 담당자 연결 없이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한 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One Stop)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2015년 7월 민원콜센터 개소한 이후 하루 평균 480여 건, 총 22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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