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피해 유형별 심리적, 경제적 지원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 총 10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은 권리고지서 및 안내서 등을 직접 읽거나 확인할 수 없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점자안내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리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