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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 범죄피해자 점자안내서 제작 활용

28일부터 시각 장애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지원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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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7:1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동부경찰서가 28일부터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활용에 들어갔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28일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민원실 및 수사부서, 지구대·파출소에 비치하고 활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작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피해 유형별 심리적, 경제적 지원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 총 10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은 권리고지서 및 안내서 등을 직접 읽거나 확인할 수 없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점자안내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리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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